Home 동향 & 이슈 최신건설정보
건설업계의 새로운 뉴스 및 건설동향
게시판입니다.
제 목 안전 건설환경 조성, 발판부터 튼튼하게 만든다
작성자 RICON
날 짜 2019-04-11 14:07:27
첨부파일 안전 건설환경 조성_발판부터 튼튼하게 만든다(190411).pdf
내 용

안전 건설환경 조성, 발판부터 튼튼하게 만든다

- 발판·난간 일체화해 안전성 높여정부,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발표 -

 

정부가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현장작업 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는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411일 오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하였다.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어, `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락 사망자의 획기적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 `17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506(전체 산재 사망자 963명의 52.5%)이며,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 수는 276(건설 사망자 수의 54.5%)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단계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완공까지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공공공사의 설계 시 목적물의 안전성 외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9층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 10층 이상 건축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사전 수립·승인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부문,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함께 국토교통부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병행하여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현장 건설금융지원 계획()>

 

(지원방법)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1,600억 규모로 자금을 확보하여 초저리(1.5%, 시중 신용대출 금리 11.5%)로 일체형 발판 설치비를 지원(`19.5`22.5, 3년 간)

 

(추가 인센티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료 할인, 건설근로자 재해공제료 할인(5억공사 기준 약 100만 원), 시공능력평가 가점 부여·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아울러,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 시공단계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 `19년 시범사업 `20년 공공 의무화(지침) `21년 민간 의무화(건진법)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토록 하는 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를 도입하여 나갈 예정이다.

* (싱가포르 PTW 공종) 2m 이상 고소(高所)작업, 1.5m 이상 굴착, 밀폐공간 작업 등

 

아울러, 불시점검을 소규모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가칭)국토안전감독원 설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2. 안전문화 정착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여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고양하고, 특히,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일반 건축주에게는 허가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안전 관련 법령과 주요 안전수칙을 알리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을 미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상향,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 생활상 등을 교육하여 근로자의 공감과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공사에는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건설협회, 전문협회, 노조 등 민간단체와 긴밀히 공조하여 금번 대책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공조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점검·교육 및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상세 정보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이메일
연구분야

경력

연구실적

직원찾기

찾으려하시는 직원의 이름을 쓰세요.

검색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메일 주소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보고서 등 간행물 DM주소록 연구성과물 배포(비매품)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5년
월간소식지 발송 E-mail 주소록 정기간행물 메일링 서비스 성명, 소속, E-mail 5년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행정실장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사원 김은진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전 방침 보기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8년 02월 이전)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보고서 등 간행물 DM주소록 연구성과물 배포(비매품) 성명, 소속 및 직책, 주소, 전화번호 5년
뉴스레터 등 메일링 서비스 주소록 메일링 서비스 성명, 소속 및 직책, 이메일 2년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실장 장성원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대리 최지은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후 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