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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안전 건설환경 조성, 발판부터 튼튼하게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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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9-04-11 14:07:27 |
첨부파일 | 안전 건설환경 조성_발판부터 튼튼하게 만든다(190411).pdf |
내 용 |
안전 건설환경 조성, 발판부터 튼튼하게 만든다 - 발판·난간 일체화해 안전성 높여…정부,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발표 - ○ 정부가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현장작업 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는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4월 11일 오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하였다.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어, `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락 사망자의 획기적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 `17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506명(전체 산재 사망자 963명의 52.5%)이며,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 수는 276명(건설 사망자 수의 54.5%)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단계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완공까지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공공공사의 설계 시 목적물의 안전성 외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층~9층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 10층 이상 건축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사전 수립·승인 절차 有(건설기술 진흥법)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부문,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함께 국토교통부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병행하여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현장 건설금융지원 계획(案)> (지원방법)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1,600억 규모로 자금을 확보하여 초저리(1.5%, 시중 신용대출 금리 11.5%)로 일체형 발판 설치비를 지원(`19.5∼`22.5, 3년 간) (추가 인센티브) 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료 할인, 건설근로자 재해공제료 할인(5억공사 기준 약 100만 원), ② 시공능력평가 가점 부여·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아울러,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 시공단계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 `19년 시범사업 → `20년 공공 의무화(지침) → `21년 민간 의무화(건진법)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토록 하는 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를 도입하여 나갈 예정이다. * (싱가포르 PTW 공종) 2m 이상 고소(高所)작업, 1.5m 이상 굴착, 밀폐공간 작업 등 아울러, 불시점검을 소규모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가칭)국토안전감독원 설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2. 안전문화 정착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여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고양하고, 특히,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일반 건축주에게는 허가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안전 관련 법령과 주요 안전수칙을 알리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을 미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상향,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 생활상 등을 교육하여 근로자의 공감과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공사에는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건설협회, 전문협회, 노조 등 민간단체와 긴밀히 공조하여 금번 대책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공조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점검·교육 및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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