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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로 쉽게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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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9-04-05 14:02:49 |
첨부파일 |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로 쉽게 확인 가능(190405).pdf |
내 용 |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로 쉽게 확인 가능 -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공개 공지 유지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 - 앞으로 시민을 위해 주요건축물 대지 안에 조성되는 공개공지에는 노점상이나, 상품 진열대를 진열하는 경우 벌금 5천만원이 부과되고, 불법 증축한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증액되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마감재료·방화문 등에 대한 성능시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단열재에 대한 자재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개공지의 활용성 제고(법 제43조제3항~제5항, 제111조제5호의2)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개공지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②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법 제49조제3항)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③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법 제52조의4,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복합자재 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안전성능을 갖추어야 할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 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또한 단열재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자재정보는 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④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법 제79조제1항·제5항·제6항, 제80조 제1항·제2항·제5항)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50/100 → 100/100)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하였고,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하여,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하였다. *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하여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토록 하기 위한 제도 금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행강제금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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