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해외수주 지원할 해외건설 지원 공사 설립 가시화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사설립근거마련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투자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이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월 5일(월) 입법예고(40일간) 했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관련(안 제29조의 2~ 안 제29조의 13)
(자본금 출자)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하였다.
(차입)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외에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을 차입 가능 기관으로 명시하였다.
② 해외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 사전교육 활성화(안 제23조)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기준 완화(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업무 5년 → 3년), 직무 분야 확대(건설 → 건설+엔지니어링), 종사 기관 확대(수은, 산은 등) 등 사전교육 대상을 확대하였다.
③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 확대(안 제10조)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되었으나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④ 핵심국 진출 전략 수립 추진(안 제4조)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상대국의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을 창출하고 선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 시에 핵심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개정안 시행(4. 25.)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임직원 모두 공개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한다.
채용 규모는 임원(사장, 본부장 3, 감사) 5명, 직원 약 20명 내외이고 채용 일정은 임원의 경우 2월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임되고 직원은 4월에 공고하여 6월에 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