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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8년 1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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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8-05-30 12:4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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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2018년 1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작성자: 이은형 책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업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특히 건설시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건설업의 실태와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을 분기별로 설문을 통해 시의 적절하게 포착함. 그리고 경제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활용함. • 원• 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본 조사는 향후 경기전망,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전문건설업의 대내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 보고서 내용요약 • [2018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65.2(58.3점→65.2점)로 지난 4/4분기보다 개선되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소폭 낮은 수준임. 이같은 결과는 건설공사의 비수기에서 봄으로 진입하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81.1로 이번 1/4분기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주요 건설사들이 연초의 분양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변수로 인해 2분기의 전문건설업황은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43%)’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29%)’, ‘입낙찰제도의 개선(19%)’, ‘민간투자 활성화(7%)’의 순으로 집계됨.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5.9%)’과 ‘인력난․인건비 상승(26.6%)’이 여전히 다수 응답이었음. 참고로 ‘인력난과 인건비’는 2017년 이후로 수주부진에 이은 중요 경영애로사항으로 집계되고 있음 • [자금사정지수]는 소폭 상승했으며 다음 분기에는 전년 동기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자금조달방법]은 ‘대표자 개인자금(62%)’과 금융기관 차입(28%)이 대부분을 차지함. 이번 조사에서는 ‘회사채 발행(3%)’과 ‘보유자산 매각(3%)’, ‘사채시장조달(1%)’이 소수응답으로 집계됨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소폭 상승, 하도급은 동일 수준을 유지함. 다음 분기에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 25일, 하도급공사 41일이었으며 [공사대금의 수령형태]는 ‘전액 현금(77%)’과 ‘현금+어음(20%)’이 다수 응답이었음.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지난 분기와 소폭 개선되었으며 다음 분기에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됨.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원도급공사에서는 응답업체의 81%가 ‘60일 이내’ 만기일의 어음을 수령하였고 하도급공사에서는 72%였음(하도급공사의 90일 초과 장기어음 비율은 4%).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종전과 달리 ‘시중은행 할인(2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19%)’과 ‘만기일까지 보유(14%)’한다였음. ‘제2금융권 할인’과 ‘사채시장 할인’은 나타나지 않았음 •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는 지난 분기와 유사했지만 [인건비지수]는 크게 하락함. [자재장비수급지수]는 소폭 개선된 반면 [자재비지수]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은 3%가,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은 1%,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는 7%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비율은 82%,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1~2회가 67%였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2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전 분기와 동일한 37%, [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을 특정업체로 강요받았다는 경험은 7%가, [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10%초과 강요] 받았다는 응답비율은 8%, [하자보수보증율 5%초과 강요]는 7%,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 사례가 있다는 17%로 증가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시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57%)’와 ‘하도급계약 체결시(26%)’가 가장 많았음.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의 규모]는 전 분기와 동일하게 ‘31~100위 업체’가 최다 빈도였음. [미교부 사유]에 대해서는 응답한 업체가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50%)’되었기 때문이라고 기재함 •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의 교부]는 15%가 수령한 반면, [어음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는 모든 응답업체가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을 위해서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50%)’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23%)’와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20%)’에 대한 요구도 높았음. •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교부]는 95%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교부한 것으로,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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