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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7년 3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작성자 RICON
날 짜 2017-11-01 16:00:19
첨부파일 2017년 3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pdf
내 용

▣ 연구과제: 2017년 3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작성자이은형 책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업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특히 건설시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건설업의 실태와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등을 분기별로 설문을 통해 시의 적절하게 포착함. 그리고 경제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1)를 활용함.

 

• 원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본 조사는 향후 경기전망,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전문건설업의 대내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 보고서 내용요약

• [2017년 3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4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70.8(67.8점→ 70.8점)로 이는 3분기의 국내 경제성장률과 건설투자성장률이 기존의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57.4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이는 전문건설업계의 급격한 경기악화가 아닌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동계시즌을 앞둔 계절적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난 분기와 달리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31%)’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42%)’에 대한 응답이 증가함, 그 다음으로는 ‘입낙찰제도의 개선(12%)’,  '민간투자 활성화(9%)’와 ‘부동산규제 완화(3%)’의 순으로 요구정책이 집계됨.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9.2%)’과 ‘인력난․인건비 상승(19.6%)’이 다수응답이었음. ‘인력난과 인건비’의 경우 금년 들어 꾸준히 수주부진에 다음가는 애로사항으로 집계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함.

 

[자금사정지수]는 2분기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다음 분기에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자금조달방법]은 ‘대표자 개인자금(61%)’과 ‘금융기관 차입(31%)’이 전체 응답의 92%로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방법은 사실상 이 두 가지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그 밖에는 ‘보유자산 매각(3%)’이 있었으며 2분기에 처음으로 응답업체가 나왔던 ‘회사채 발행(2%)’도 일부 있었음.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크게 하락했으며 다음 분기에도 동일한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 24일, 하도급공사 44일이었으며 [공사대금의 수령형태]는 ‘전액 현금(82%)’과 ‘현금+어음(14%)’의 비율이 절대적이었음.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전액 어음(2%)’을 선택한 업체도 일부 나타남.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크게 하락했으며 다음 분기에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원도급공사에서는 응답업체의 80%가 ‘60일 이내’ 만기일의 어음을 수령했지만 하도급공사에서는 평균만기일 ‘30일 이하(27%)’가 더욱 적으며 ‘91~120일(12%)’의 장기만기어음비율도 상당함.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만기일까지 보유(48%)’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업체들은 자금사정이 비교적 원활한 그룹으로도 볼 수 있음.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는 2분기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인건비지수]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자재장비수급지수]는 소폭 상승했으며 [자재비지수]는 지난 2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됨.


[이중계약서 작성]은 8%가 공사계약단계에서,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은 10%,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는 8%가 경험한 것으로 집계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비율은 77%,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응답업체의 대부분이 1~2회였으며, 4회 이상(4%)도 조사됨.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2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비율은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45%, [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을 특정업체로 강요받은 경우는 4%, [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10%초과 강요]는 12%가 겪었고, [하자보수보증율 5%초과 강요]는 7%가 경험했으며,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는 다소 감소한 16%였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시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63%)’와 ‘하도급계약 체결시(22%)’가 압도적임.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의 규모]는 ‘31~100위 업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됨. [미교부 사유]로는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21%)’, ‘발급된 지급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음(21%)’, ‘원사업자와 합의(21%)’등이 지적되었으며 이 항목들은 모두 동일한 응답비율로 집계됨.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의 교부]는 15%가 수령한 것으로, [어음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는 불과 5%가 받은 것으로 나타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우선 하급대금 직불현장을 확대’와 ‘하도급 업체의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자동발급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제시되었음.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교부]는 92%가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교부했고,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는 15%가 경험함.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는 종전과 달리 ‘타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절차가 신속(31%)’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에 전액보상(위약벌)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7%였음.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는 본문의 <표-38>에 정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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