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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년 4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작성자 RICON
날 짜 2017-01-19 07:00:09
첨부파일 2016년도 분기별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_4분기.pdf
내 용

연구과제: 20164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작성자: 이은형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 발표되는 건설경기 지표들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조사되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 건설현장의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2차 생산자인 전문건설업계의 현황을 제시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는 건설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정부당국에 대해 정책수립과 개선 등을 요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의성있는 자료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을 분기별로 조사해 조사방법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에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신뢰도높은 데이터를 지속·축적해 활용함.



연구내용

 • 2016년도 4/4분기의 전문건설업 실태와 기업경영상의 애로점을 조사하기 위해 총 11개 항목, 5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건설경기전망,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공사수주, 공사대금 수령, 하도급 불공정거래, 기술·기능인력 수급, 자재·장비 수급, 불공정거래의 피해사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으로 구성됨.


 • 경제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BSI)를 활용함.

 

자세한 사항은 담당연구진(02-3284-26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요약(전문은 첨부화일을 참조)

 ■ [2016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3/4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61.6으로 조사됨. 이번 조사결과는 최근 2년간의 추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분기의 전망치가 48.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간의 시장상황이 예상처럼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2017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53.5로 이번 4/4분기보다 다소 악화될 것으로 나타남. 이는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동계, 경제상황의 악화와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예년과 동일하게 정부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같은 지원정책에 따라 차츰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51%)’가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27%)’는 그 다음으로 많았음. 그 밖에는 민간투자 활성화(12%)’, ‘·낙찰제도의 개선(6%)’, ‘부동산규제완화(2%)’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수주부진(37.6%)’이 변함없이 지적되고 있으나 인력난·인건비 상승(22.4%)’도 지난 3/4분기(21.5%)에 이어 다수 응답으로 자리를 굳힘.

 

 ■ [자금사정지수]3분기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다음 분기에는 이번 분기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자금조달방법]대표자 개인자금(62%)’이 과반수를 훌쩍 넘었으며 금융기관 차입(31%)’의 비중은 지난 3분기와 같은 비중을 나타냄. 그 다음으로는 보유자산 매각(2%)’, ‘회사채 발행(1%)’사채시장 조달(1%)’, ‘상생협력펀드 활용(0%)’이었음.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3분기보다 크게 상승함.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 24, 하도급공사 39일이었으며 [공사대금의 수령형태]전액 현금(73%)’이 가장 많았고 현금+어음(18%)’의 비율이 크게 늘어남. ‘어음대체결제수단(5%)’의 비중은 3/4분기보다 늘어남.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다음 분기에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응답업체의 80%‘60일 이내만기일의 어음을 수령했으며 ‘30일 이하의 비율이 3분기보다 증가함.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만기일까지 보유(36%)’한다는 응답이 크게 떨어지고 시중은행 할인(29%)’의 응답비율이 증가해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운 자금융통상황을 반영함.

 

 ■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3분기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인건비지수]도 소폭 하락함. [자재·장비수급지수]2016년은 물론 20152분기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자재비지수]20161분기부터의 하락추세를 지속함.

 

 ■ [이중계약서 작성]12%,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8%,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14%가 겪은 것으로 집계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상황은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응답업체의 대부분이 1~2회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41%)라고 응답한 업체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남.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33%로 크게 증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비율은 46%였음. [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을 서울보증보험으로 강요받은 경우는 4%,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는 다시 증가한 22%로 조사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시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60%)’하도급계약 체결시(31%)’가 가장 많았음.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의 규모]는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의 업체가 총 77%였음. [미교부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교부거부(49%)’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22%)’이 다수 응답이었음.

 

 ■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의 교부]95%, [어음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97%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방법으로는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55%)’가 가장 시급했으며 그 다음으로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32%)’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11%)’가 지목됨.

 

 ■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교부]는 응답업체의 96%가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교부한 것으로,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는 응답업체의 13%가 경험함.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타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절차가 신속(32%)’,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서(29%)’,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액의 10%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서(23%)’의 순이었음. [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에 전액보상(위약벌)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지난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경험한 응답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이같은 독소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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