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현황과 경기동향을 전체와 주요 업종으로 구분하여 매월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제 목 | 2016년 3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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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11-11 02:35:03 |
첨부파일 | 2016년도 분기별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_3분기.pdf |
내 용 |
▣ 연구과제: 2016년 3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작성자: 이은형 책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 발표되는 건설경기 지표들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조사되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 건설현장의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2차 생산자인 전문건설업계의 현황을 제시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는 건설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정부당국에 대해 정책수립과 개선 등을 요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의성있는 자료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을 분기별로 조사해 조사방법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에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신뢰도높은 데이터를 지속·축적해 활용함. ▣ 연구내용 • 2016년도 3/4분기의 전문건설업 실태와 기업경영상의 애로점을 조사하기 위해 총 11개 항목, 5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건설경기전망,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공사수주, 공사대금 수령, 하도급 불공정거래, 기술·기능인력 수급, 자재·장비 수급, 불공정거래의 피해사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으로 구성됨. • 경제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BSI)를 활용함. ※ 자세한 사항은 담당연구진(02-3284-26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내용요약(전문은 첨부화일을 참조) ■ [2016년 3/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4분기보다 13.8p 낮은 56.3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도 8.3p 낮은 것으로서 지난 2년간 가장 낮은 수준임. 이같은 결과는 공공공사 등 발주물량의 증가가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량 증대로 이어지는데 소요되는 시차 등이 반영된 것임. ■ [2016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48.4로 이번 3/4분기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겨울철을 앞둔 시기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44%)’가 최대 의견으로, 그 다음으로는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28%)’가 지난 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입·낙찰제도의 개선(14%)’과 ‘민간투자 활성화(14%)’는 동일한 수준으로, ‘부동산규제완화(0%)’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4분기와 동일하게 없었음.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3.9%)’은 지난 조사(36.6%)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력난·인건비 상승(21.5%)’은 2/4분기(15.9%)보다 응답비율이 크게 늘어남. ■ [자금사정지수]는 2분기보다 크게 하락했으며 다음 분기에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자금조달방법]은 ‘대표자 개인자금(58%)’의 응답비율이 다시 늘어난 반면 ‘금융기관 차입(31%)’의 비중이 줄어들어 건설업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식을 반영함. ‘회사채 발행(2%)’과 ‘사채시장 조달(2%)’, ‘보유자산 매각(3%)’의 응답비율은 미미함.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크게 하락했으며 하도급도 다소 하락함.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 24일, 하도급공사 44일로 집계됨. [공사대금의 수령형태]는 ‘전액 현금(88%)’이 높아진 반면 ‘현금+어음(7%)’의 응답비율이 감소함.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소폭 하락했으며 다음 분기에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응답업체의 81%가 ‘60일 이내’ 만기일의 어음을 수령함.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만기보유(55%)’의 응답비율이 더욱 증가했으며 ‘사채시장 할인(3%)’의 응답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함. ■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는 크게 하락했으며 [인건비지수]도 소폭 하락함. [자재·장비수급지수]는 상승한 반면 [자재비지수]는 1/4분기부터의 하락추세를 이어감. ■ [이중계약서 작성]은 11%가,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은 9%,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는 11%가 직면했던 것으로 집계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2분기와 동일한 88%,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대부분 ‘1~2회’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회 이상(14%)’이라는 응답비율이 증가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2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비율은 43%, [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을 서울보증보험으로 강요받은 경우는 2%,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는 15%로 나타나 여전히 불공정거래관행이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시점은 ‘하도급계약 체결시(45%)’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45%)’가 총 90%를 차지했고,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의 규모]는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의 업체비율이 모두 60%였음. [미교부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교부거부(38%)’와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31%)’이라는 2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의 교부]는 100%가, [어음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도 응답업체 전부가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에는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36%)’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32%)’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28%)’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교부]는 응답업체의 97%가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교부한 것으로,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는 응답업체의 17%가 경험함.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로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액의 10%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서’가 32%,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서’가 23%였음. [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에 전액보상(위약벌)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8%가 있다고 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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