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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5년 1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작성자 RICON
날 짜 2015-09-21 02:22:07
첨부파일 2015년 1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pdf
내 용

연구과제: 20151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작성자: 이은형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 발표되는 건설경기 지표들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조사되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 건설현장의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2차 생산자인 전문건설업계의 현황을 제시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는 건설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정부당국에 대해 정책수립과 개선 등을 요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의성있는 자료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을 분기별로 조사해 조사방법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에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신뢰도높은 데이터를 지속축적해 활용함

 


연구내용

 • 8개 항목, 41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전문건설업의 건설경기 현황 및 전망, 기업경영 애로사항, 공사수주 현황 조사 및 전망, 불공정거래 사례 조사, 인력장비자재 수급현황 조사 및 전망 예측 등을 실시함

 

 • 경제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BSI)를 활용함

 

자세한 사항은 담당연구진(02-3284-26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요약(전문은 첨부화일을 참조)

 ■ [2015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4/4분기보다 10.5p 상승한 67.1로 조사됨. 동일 기간에 조사된 타 기관들의 경기실사지수(BSI)들도 대부분 4/4분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5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65.7로 이번 분기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자칫 정체될 우려가 제기된 것에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됨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46%)’에 대한 응답비율이 지난 분기보다 7%p 증가했고,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33%)’는 종전 수준을 유지함. ‘낙찰제도의 개선(12%)6%p 감소, ‘민간투자 활성화(7%)’7%p 감소, ‘부동산규제완화(0%)’의 응답은 없었음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수주부진(36.4%)’, ‘인력난인건비 상승(23.6%)’, ‘자금부족(11.4%)’, ‘경쟁심화(7.9%)’의 순으로 지목됨.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인력난인건비 상승의 응답비율이 지난 분기보다 더욱 늘어난 2순위로 나타났다는 것임

 

 ■ [자금사정지수]는 지난 분기보다 하락했으며 다음 분기에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자금조달방법]은 여전히대표자 개인자금(50%)’금융기관 차입(30%)’이 다수 응답으로 조사됨

 

 ■ [공사수주]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4/4분기보다 크게 상승함.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 20, 하도급공사 37일이었으며 [수령형태]현금(63%)’어음대체결제수단(15%)’이 대부분을 차지함

 

 ■ [공사대금수금지수]4/4분기보다 크게 상승했으나 다음 분기에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원도급(대부분 60일 이내에 수령)에 비해 하도급의 평균만기일이 더욱 긴 일반적인 결과로 조사됨.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만기보유(36%)’시중은행 할인(21%)’이 주를 이루며 그 다음은 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7%)’한다는 응답이었음. ‘2금융권 할인(0%)’사채시장 할인(0%)’비율은 없었음

 

 ■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4/4분기보다 하락, [인건비지수]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양쪽 모두 그간의 상승세가 꺾임. [자재장비수급지수]는 소폭 하락 [자재비지수]4/4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이중계약서 작성][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사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설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4/4분기보다 늘어난 86%로 집계됨.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응답 업체의 대부분인 85%1~2회라고 응답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16.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전체 응답자의 44%가 미수령했으며 주된 사유는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하도급대금 대금직불현장(38%)’이유모름(41%)’으로 나타남. [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을 지정해 강요받은 경우는 10%,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는 무려 18%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1/4분기 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의 사례들을 종합한 결과는 낮은 공사계약금액 및 부당한 공사비 감액, 추가시공 및 증액분의 미지급, 과도한 하자책임전가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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