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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8년 3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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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8-11-27 07:5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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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2018년 3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작성자: 이은형 책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업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특히 건설시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건설업의 실태와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을 분기별로 설문을 통해 시의 적절하게 포착함. 그리고 경제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활용함. • 원 · 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본 조사는 향후 경기전망,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전문건설업의 대내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 보고서 내용요약 • [2018년 3/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49.3(67.7점→49.3점)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낮았으며 전년 동기(70.8)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는 3분기의 건설투자성장율의 감소 등이 응답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2018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47.9로 이번 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건설공사의 비수기와 전문건설공사의 수주추세같은 시기적 요인을 감안하면 실현될 가능성도 다분함.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종전과 달리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42%)’를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지역경제의 활성화(33%)’였음. 그 뒤는 ‘입낙찰제도의 개선(14%)’, ‘민간투자 활성화(11%)’의 순이었음.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수주부진(41.7%)’과 ‘인력난․인건비 상승(25.9%)’이 다수응답이었음. 이번 조사에서도 ‘경쟁심화(9.4%)’의 응답비중은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지수]는 전 분기보다 크,게 하락했지만 차 분기에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자금조달방법]은 응답업체들이 ‘대표자 개인자금(68%)’과 ‘금융기관 차입(29%)’만을 지적함으로써, 그간 소수응답을 차지하던 다른 조달방법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크게 악화, 하도급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 분기에는 원도급과 하도급 이번과 엇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 21일, 하도급공사 45일로 큰 차이를 보였고 [공사대금의 수령형태]는 ‘전액 현금(82%)’과 ‘현금+어음(15%)’이 절대적이었음.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개선되었지만 차 분기에는 다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원도급공사에서는 응답업체의 63%, 하도급공사에서는 62%가 ‘60일 이내’ 만기일의 어음을 수령함(90일 초과 장기어음 비율은 원·하도급 각각 9%와 14%).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시중은행 할인(40%)’과 ‘만기일까지 보유(37%)’한다는 응답비율이 대부분이었음. 그 다음으로는 ‘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10%)’한다는 업체가 있었고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 할인(0%)’과 ‘사채시장 할인(0%)’은 전무함 •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는 크게 상승, [인건비지수]는 전 분기보다는 소폭 개선됨. [자재장비수급지수]는 높아졌으며 [자재비지수]는 전 분기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비율은 8%,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은 3%,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는 13%가 지적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비율은 80%, 수정·변경사용은 6%,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1~2회가 67%였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은 45%, [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을 특정업체로부터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10%초과 강요]를 받았다는 응답비율은 10%, [하자보수보증율 5%초과 강요]는 2%,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 사례는 16%였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시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43%)’와 ‘하도급계약 체결시(37%)’가 총 80%임.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의 규모]는 종전과 달리 ‘101~200위 업체’가 가장 많았음. [미교부 사유]는 ‘원사업자와 합의(33%)’가 가장 많은 것으로, 그 다음으로는 ‘원사업자의 교부거부(17%)’와 ‘지급보증서는 발급되었으나 실제 교부가 안됨(17%)’,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4%)’의 순으로 집계됨 •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의 교부]를 받은 업체는 17%, [어음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는 7%가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을 위해서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45%)’,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26%)’,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18%)’의 순으로 집계됨 •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교부]는 90%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교부한 것으로,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 사례는 12%로 집계됨.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는 지난 조사와 동일하게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서(36%)’가 다수응답으로 지목됨. [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에 전액보상(위약벌)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이번 조사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는 본문의 <표-38>에 정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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