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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년 2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작성자 RICON
날 짜 2018-08-31 14:34:05
내 용

▣ 연구과제: 2018년 2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작성자이은형 책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업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특히 건설시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건설업의 실태와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을 분기별로 설문을 통해 시의 적절하게 포착함. 그리고 경제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활용함.

 

•  • 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본 조사는 향후 경기전망,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전문건설업의 대내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 보고서 내용요약

•  [2018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67.7(65.267.7)로 이는 전 분기와 유사, 전년 동기와는 사실상 동일한 수준임. 2/4분기의 전문건설공사 수주액(추정)이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결과를 납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려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임.

 

•  [2018년 3/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50.8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지난 2/4분기의 건설수주현황 등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 실현될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하반기 주택시장의 공급물량 같은 변수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임.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38%)’‘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3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낙찰제도의 개선(18%)’, ‘민간투자 활성화(9%)’로 조사됨.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2.0%)’인력난인건비 상승(26.2%)’이 다수응답으로 나타남. 전년도부터 인력난과 인건비가 수주부진에 이은 중요 경영애로사항으로 집계되면서 경쟁심화의 응답비중은 낮아지는 상황임.

 

•  [자금사정지수]는 전 분기와 유사했지만 다음 분기에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자금조달방법]대표자 개인자금(63%)’금융기관 차입(34%)’이 전체 응답의 96%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함. 소수 응답으로는 보유자산 매각(1%)’이 나타남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전 분기보다 악화되었으며 다음 분기에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원도급공사에서는 응답업체의 73%, 하도급공사에서는 68%‘60일 이내만기일의 어음을 수령함(하도급공사의 90일 초과 장기어음 비율은 4%).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시중은행 할인(38%)’이 많았지만 만기일까지 보유(38%)’한다는 응답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됨. 다음으로는 자재 · 장비비 등으로 유통(17%)’한다 였으며 2금융권 할인(0%)’사채시장 할인(0%)’은 없었음.

 

•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는 지난 분기보다 소폭 하락, [인건비지수]는 동일한 수준을 나타냄. [자재 · 장비수급지수]는 개선된 반면 [자재비지수]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집계됨.

 

•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비율은 10%,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7%,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11%가 겪은 것으로 응답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비율은 80%,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1~2회가 64%였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2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은 49%, [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을 특정업체로부터 강요받았다는 경험은 7%, [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10%초과 강요] 받았다는 응답비율은 10%, [하자보수보증율 5%초과 강요]7%,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 사례는 크게 늘어난 23%였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시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61%)’하도급계약 체결시(25%)’가 대부분임.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의 규모]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1~100위 업체가 가장 많았음. [미교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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