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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7년 4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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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8-02-13 13:07:21 |
첨부파일 | 4분기 동향 및 실태분석.pdf |
내 용 |
▣ 연구과제: 2017년 4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작성자: 이은형 책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업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특히 건설시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건설업의 실태와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을 분기별로 설문을 통해 시의 적절하게 포착함. 그리고 경제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활용함.
• 원 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본 조사는 향후 경기전망,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전문건설업의 대내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 보고서 내용요약 • [2017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58.3으로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와는 비교적 유사한 수준임. 이러한 수치는 수주급감같은 건설경기의 악화보다는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2018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40.5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부정적인 선행지표들의 감소수준 및 분양예정물량 등을 살펴본다면,실제 1분기의 건설경기는 이번 전망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지역경제의 활성화(40%)’가 최다 응답이었음. 그 다음으로는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28%)’, ‘입·낙찰제도의 개선(18%)’, ‘민간투자 활성화(10%)’와 ‘부동산규제완화(2%)’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8.9%)’과 ‘인력난․인건비 상승(24.2%)’이 가장 많았음. 결과적으로 ‘인력난과 인건비’는 2017년 내내 수주부진에 이은 전문건설업체들의 두번째 애로사항으로 집계됨. • [자금사정지수]는 연이어 하락했으며 다음 분기에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자금조달방법]은 ‘대표자 개인자금(67%)’이 압도적으로서 지난 분기보다 응답비율이 증가했으며, 그 다음은 금융기관 차입(27%)으로서 종전과 다름없이 이들의 응답비율이 절대적인 것으로 집계됨.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크게 하락함. 다음 분기에는 원도급은 소폭상승, 하도급은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됨.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 24일, 하도급공사 42일이었으며 [공사대금의 수령형태]는 ‘전액 현금(89%)’과 ‘현금+어음(11%)’만이 답변됨.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지난 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다음 분기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원도급공사에서는 응답업체의 70%가 ‘60일 이내’ 만기일의 어음을 수령했지만, 하도급공사에서는 67%였음(90일 초과 장기어음 비율은 12%).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만기일까지 보유(39%)’한다가 다수 응답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33%)’, ‘시중은행 할인(17%)’ 이었음.
•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는 지난 분기보다 하락, [인건비지수]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자재·장비수급지수]는 소폭 하락한 반면 [자재비지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은 7%가,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은 7%,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는 11%가 경험한 것으로 집계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비율은 88%,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주로 1~2회였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1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기존보다 조금 하락한 37%, [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을 특정업체로 강요받았다는 경험은 7%가, [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10%초과 강요] 받았다는 응답비율은 16%, [하자보수보증율 5%초과 강요]는 5%,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 사례가 있다는 7%였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시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56%)’와 ‘하도급계약 체결시(28%)’가 다수응답임.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의 규모]는 ‘31~100위 업체’가 최다 빈도였음. [미교부 사유]로는 ‘원사업자와 합의(20%)’,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10%)’,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지만 실제 교부가 안됨(10%)’, ‘원사업자의 교부거부(10%)’의 순으로 나타남. •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의 교부]는 5%가, [어음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는 4%만이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을 위해서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38%)’하는 방안과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38%)’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교부]는 96%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교부한 것으로,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 사례는 9%로 집계됨.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는 ‘타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절차가 신속(42%)’하기 때문이 압도적임. [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에 전액보상(위약벌)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17%임. •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는 본문의 <표-38>에 정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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