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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6년 2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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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08-16 12:41:15 |
첨부파일 | 2016년도 분기별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_2분기.pdf |
내 용 |
▣ 연구과제: 2016년 2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작성자: 이은형 책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 발표되는 건설경기 지표들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조사되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 건설현장의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2차 생산자인 전문건설업계의 현황을 제시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는 건설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정부당국에 대해 정책수립과 개선 등을 요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의성있는 자료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을 분기별로 조사해 조사방법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에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신뢰도높은 데이터를 지속·축적해 활용함. ▣ 연구내용 • 2016년도 2/4분기의 전문건설업 실태와 기업경영상의 애로점을 조사하기 위해 총 11개 항목, 5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건설경기전망,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공사수주, 공사대금 수령, 하도급 불공정거래, 기술·기능인력 수급, 자재·장비 수급, 불공정거래의 피해사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으로 구성됨. • 경제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BSI)를 활용함. ※ 자세한 사항은 담당연구진(02-3284-26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내용요약(전문은 첨부화일을 참조) ■ [2016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1/4분기보다 3.0p 높은 70.1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5년 3/4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조사치로서 최근 몇 년간을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2016년 3/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45.5로 2/4분기에 비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시장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에 대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우려가 선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반기의 수주실적 등에 비추어본다면 다음 분기에 그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47%)’가 절실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27%)’가 지적됨. ‘입·낙찰제도의 개선(16%)’과 ‘민간투자 활성화(8%)’가 그 뒤를 이었으며 ‘부동산규제완화(0%)’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없었음.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6.6%)’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지적됨. 그 다음으로는 ‘인력난․ 인건비 상승(15.9%)’이 뒤를 이었는데 이는 종전(2015년 4분기 6.7%, 2016년 1분기 14.8%)보다 더욱 증가한 것임. ■ [자금사정지수]는 1분기보다 개선되었지만 다음 분기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자금조달방법]은 ‘대표자 개인자금(49%)’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기관 차입(43%)’의 비중이 크게 늘어남. ‘회사채 발행(3%)’과 ‘사채시장 조달(1%), ‘보유자산 매각(1%)’의 응답비율은 극히 적었으며 ‘상생협력펀드 활용(0%)’의 응답은 없었음.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크게 상승한 반면 하도급은 지난 분기보다 다소 하락함.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 23일, 하도급공사 40일이었으며 [공사대금의 수령형태]는 ‘전액 현금(78%)’이 대부분이었으며 ‘현금+어음(14%)’의 응답비율도 적지 않았음.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소폭 하락했으며 다음 분기에는 더욱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응답업체의 73%가 ‘60일 이내’ 만기일의 어음을 수령함.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만기보유(53%)’의 응답비율이 더욱 증가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종전에 드러나지 않던 ‘사채시장 할인(3%)’이란 응답이 나타남. ■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는 1분기보다 소폭 상한 반면 [인건비지수]는 크게 하락함. [자재·장비수급지수]는 1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재비지수]는 종전보다 크게 하락함. ■ [이중계약서 작성]은 4%가,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도 4%,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는 11%가 경험했다고 응답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도 최근 5개 분기 중 가장 높은 88%였으며,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대부분 ’1~2회’였으나 지난번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4회 이상(9%)’이라는 응답이 있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1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비율은 54%임. [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을 서울보증보험으로 강요받은 경우는 3%,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는 지난 조사결과외 비슷한 24%로 나타나 동 사안의 심각함이 다시금 부각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시점은 ‘하도급계약 체결시(52%)’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33%)’가 다수였고,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의 규모]는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의 업체가 총 69%였음. [미교부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교부거부(22%)’와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19%)’이라는 응답이 적지 않았음. ■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의 교부]는 96%가, [어음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는 96%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에는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39%)’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37%)’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집계됨. 그 다음으로는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24%)’가 지목됨. ■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교부]는 모든 응답업체가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교부한 것으로,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는 응답업체의 21%가 경험함.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로는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서(42%)’가 가장 많았고‘타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절차가 신속’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음. [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에 전액보상(위약벌)으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7%가 경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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