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현황과 경기동향을 전체와 주요 업종으로 구분하여 매월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제 목 | 2015년 3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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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12-30 03:26:54 |
첨부파일 | 2015년도 분기별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_3분기.pdf |
내 용 |
▣ 연구과제: 2015년 3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 작성자: 이은형 책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 발표되는 건설경기 지표들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조사되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 건설현장의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2차 생산자인 전문건설업계의 현황을 제시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는 건설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정부당국에 대해 정책수립과 개선 등을 요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의성있는 자료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을 분기별로 조사해 조사방법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에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신뢰도높은 데이터를 지속․축적해 활용함
▣ 연구내용 • 총 8개 항목, 41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전문건설업의 건설경기 현황 및 전망, 기업경영 애로사항, 공사수주 현황 조사 및 전망, 불공정거래 사례 조사, 인력·장비·자재 수급현황 조사 및 전망 예측 등을 실시함 • 경제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BSI)를 활용함 ※ 자세한 사항은 담당연구진(02-3284-26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내용요약(전문은 첨부화일을 참조) ■ [2015년 3/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4분기보다 7.9p 하락한 64.6으로 나타남. 이는 금년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연 단위로 살펴본다면 지수의 상향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음. ■ [201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55.4로 이번 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3/4분기의 경기회복세를 지속하려는 정부방침과 함께 지난 조사에서 전망한 이번 분기의 예상치도 매우 보수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4분기의 실제 조사결과는 이번 분기와 유사할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음.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34%)’와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38%)’에 대한 응답비율이 전 분기보다 감소함. ‘입낙찰제도의 개선(15%)’과 ‘민간투자 활성화(11%)’는 증가했으며 ‘부동산규제완화(3%)’의 응답은 크게 줄어듦.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41.0%)’이 2/4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 조사에서 22.5%였던 ’인력난․인건비 상승(9.0%)’은 크게 감소해 이번 3분기의 지수조사결과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지수]는 2/4분기보다 크게 하락했으며 다음 분기에는 53.8로 더 떨어질 것으로 나타남. [자금조달방법]은 ‘대표자 개인자금(56%)’과 ‘금융기관 차입(37%)’이 대부분을 차지함.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하락하면서 지난 1/4분기 이후로 하락세를 지속함.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 23일, 하도급공사 42일이었으며 [공사대금의 수령형태]는 ‘현금(65%)’과 ‘현금+어음(11%)’이 대부분임.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하락했으며 다음 분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원도급(대부분 60일 이내에 수령)에 비해 하도급의 평균만기일이 더욱 긴 일반적인 결과를 유지함.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만기보유(15%)’, ‘시중은행 할인(8%)’, ‘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6%)’의 순이었으며, ‘제2금융권 할인(0%)’과 ‘사채시장 할인(0%)’은 없었음. ■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는 2/4분기보다 크게 상승, [인건비지수] 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자재장비수급지수]도 지난 분기보다 상승, [자재비지수] 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임. ■ [이중계약서 작성]과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사례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이 부각되었고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2/4분기보다 늘어난 84%였음.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응답 업체의 89%가 ’1~2회’라고 응답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2/4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17%,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미수령비율은 46%로 이의 주된 사유는 ‘하도급대금 대금직불현장(46%)’과 ’수급인이 보증면제업체(15%)’, ‘이유모름(34%)’이었음. [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을 서울보증보험으로 강요받은 사례는 4%,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1%인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 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의 사례들을 종합한 결과는 <요약표-1>에 정리된 것처럼 과도한 하자책임전가와 함께 추가공사비의 미정산과 부당한 공사비 감액같은 적정공사비의 미지급이 주를 이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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